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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성병감염, 상해죄 가능한가?

〒♶⏝⑆ 2022. 4. 15.

남성분이 문의하신 사연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3번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 때는 서로 성병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연을 주신 분이 몸이 불변해지고, 성기 주변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성병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고, 이후 카톡을 지우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예쁜-여자
예쁜-여자

 

상해죄 및 과실치사 고발 가능한가?

 

 

 

 

요즘 채팅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교감이나 연애의 목적도 있지만, 잠자리나 원나잇 하룻밤 성관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하는 것은 성인 남녀 간의 합의 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니 어떤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시다가 남자건, 여자건 봉변을 당해서 법률의 자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석 만남 앱으로 만나서 서로 동의해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며칠 뒤에 상대방 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잠자리를 가지고 나서, 성기 부분이 아프기 시작했다. 가렵고, 느낌이 이상해 병원을 다녀오니, 성병이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 너를 만나기 전엔 내가 이런 증상이 없었다. 이건 너 때문이다. 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형사책임[처벌], 민사책임[손해배상]의 문제로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성관계 후 성병 감염 - 형사책임[처벌]

 

 

이 형사책임[처벌]도 2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성병 보균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경우

 

본인이 자주 즉석 만남 앱으로 여자를 만났고, 본인도 불안해서 중간중간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진행해서, 본인이 어떤 성병에 양성 보균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하는 여성에게 자신이 성병 양성 보균자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형법상 상해죄(고의범)로 인한 형사처벌가능합니다.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해의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죄라는 것은 생리적 기능 기능 훼손죄라고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병적 상태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피가 나서, 상처 난 난 것 만을 상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피해자가 밥도 먹지는 못하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이것도 상해죄로 인정됩니다. 

 

 

자신이 성병 보균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

남성이 본인의 몸에 이상이 없었고,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지만, 어떤 여성도 이런 성병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다. 

 

본인은 성경에 걸린 줄 전혀 몰랐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요약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형법 266조 1항).

 

상해죄에 비해서, 과실치상죄는 훨씬 처벌의 강도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을 과실치상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래도, 콘돔을 사용했어야지.
  • 이런 즉석 만남을 자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 병원에서 성병 검사 정도는 받았어야지.

 

보통은 이 두 가지 정도를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성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어떤 성병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을 착용한다고 해서 성병이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생활을 하는 성인이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위에 두 가지의 과실 상의 죄를 묻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성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네(여성분)가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나 이전에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만남을 했을 텐데, 왜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분이 법원에 가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관계 후 성병 감염 - 민사책임[손해배상]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입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 병원에 갔었던 치료비, 약 값 등입니다.
  • 치료로 인해서 회사를 가지 못한 경우, 무급휴가로 월급에 손해가 생긴 경우(일실 수입)

 

정신적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에 대한 기준을 없지만, 남성분이 형사 사건에 처벌이 되었을 때, 이럴 경우는 100%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그 금액은 형사처벌[벌금]의 수위에 비례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즉석만남을 통해 잠자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 과실치사로 고발한 경우에 죄로 성립이 되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분은 너무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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