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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다정한 법률정보2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성병감염, 상해죄 가능한가? 남성분이 문의하신 사연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3번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 때는 서로 성병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연을 주신 분이 몸이 불변해지고, 성기 주변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성병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고, 이후 카톡을 지우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상해죄 및 과실치사 고발 가능한가? 요즘 채팅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교감이나 연애의 목적도 있지만, 잠자리나 원나잇 하룻밤 성관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도 많아졌습니.. 삶/다정한 법률정보 2022. 4. 15.
주택임대차보호법 - 미등기건물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전세물건에 관하여 등기를 치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에 기록을 해둔 이유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진 자가 '갑'이고, 임대하는 사람이 '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부지(우리나라 국토)에 건물을 무한정 올릴 수 없기에, 결국은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가진 자는 적은 입장일 수밖에 없습.. 삶/다정한 법률정보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