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성병감염, 상해죄 가능한가?
남성분이 문의하신 사연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3번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 때는 서로 성병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연을 주신 분이 몸이 불변해지고, 성기 주변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성병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고, 이후 카톡을 지우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상해죄 및 과실치사 고발 가능한가? 요즘 채팅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교감이나 연애의 목적도 있지만, 잠자리나 원나잇 하룻밤 성관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도 많아졌습니..
삶/다정한 법률정보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