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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영유아 수당 폐지

〒♶⏝⑆ 2022. 9. 23.

안녕하세요. 다정한 정리씨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실시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 급여제도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예상되는 만큼, 잊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아이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만 0세 ~ 1세의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 0세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만 1세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는 최대 월 35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웃고있는 어린아이
웃고있는 어린아이

 

부모 급여 취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에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정책입니다. 

 

  •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 만 1세 부모는 35만 원

 

매월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정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아 수당 폐지

그러나, 기존에 지급되면 영아 수당은 폐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기존 영아 수당은 폐지되며, 부모 급여로 새롭게 지원이 됩니다. 

 

처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었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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