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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총정리

〒♶⏝⑆ 2023. 5.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소 165만 원에서 -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정책인데요.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제 3의 용돈이라고도 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도 더 확대 대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나서 해택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택을 받아가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에,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에 대한 의욕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근로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에 구성원의 비율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좋지 않아 '일해 뭐해'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 '더 열심히 해보자' 근로의 의욕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여,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 퇴직 등을 하여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에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이런 분들도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 년도 기준으로(2023년 신청이라면 2022년 기준)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업종별 조종률 적용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에도 조종률로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 소득 200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1-2.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지원금 또한 인상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 요건 동일 적용

가구 요건 동일 적용이 되었고요.

소득 기준 차등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 재산 요건

 재산 요건

(기존) 2억원 미만 →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기존) 1억 4천만원 → 1억 7천만 원

 

이렇게 재산 기준이 상향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수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 가구별 세전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단독 가구 기준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4,000 만원 미만

 

 

1-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신청 못하는 사람)

첫 째,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는 안됩니다.

둘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안됩니다.

셋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1-4.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참고로,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 당, 80만 원씩(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으로 정해진 날짜는 05월 01부터 - 0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 혹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정해진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해서 - 가급적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세부 안내 - 23년 신청분에 한해서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종교인들이 자영업자들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점점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핸드폰으로 이용), 홈택스(컴퓨터로 홈페이지 이용),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고령자분들, 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동의 절차를 진행해 두시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도 있으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도 알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국민비서 서비스로 알람을 보내주고 있으니, 미리 친구추가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편하게 잊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카카오톡 알림으로 오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으로 오는 신청하기 부분에서 주민등록 뒷자리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 홈택스, 손택스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번을 통하여 전화 후에 안내를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홈택스 등에 들어가셔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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