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 준비 사항, 해야 하는 일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 감에 따라서, 치매는 이제 주변에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릴까봐, 아니면, '내 부모님이 혹시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본인 이상으로 가족들의 삶에도 큰 변화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 병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FDA의 약물 평가 및 연구 센터 책임자인 Patriczia Cavazzoni는 “알츠하이머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질병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정서적,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가족 혼자 보살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로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보건소 치매 센터를 방문하는 일 입니다. K-MMSE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선은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되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가 한국형 인지 선별검사(K-CIST)로 전면 교체된다고 하는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점수가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로 나오게 되면, 다음은 보건소 지정 병원에서 뇌 CT를 촬영하게 하는데요. 이것도 치매 점수가 낮을 때에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뇌 CT를 보고 의사가 소견을 내어주는데요. 사진에 흰 점들이 찍혀나오면, 이때는 치매라는 확진을 받게 됩니다.
1.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 - 치매 검사
2. 보거소 지정 병원 CT 검사
3. CT 검사 후 - 치매 확진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보건소를 통해 확진을 받게 되면, 병원비, 약 값을 지원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CT를 촬영 후에 치매로 확진이 되었으면,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약값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랙도 우리 나라는 치매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는 편이라, 치매 가족들은 이 정책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요양등급
요양원에 들어 갈 수 있는 등급으로 1, 2 등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가요양등급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고,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게 되는 등급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유치원 버스처럼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놀아드리는 시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주관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관 보호시설은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하여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에는 직원이 나와서 확인 절차 및 도움을 주는 점검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리 병원에서 치매 확인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에서 직접 발부한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상시 부모님의 치매 이상 행동 등을 촬영한 영상도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 요양 시설 찾기
치매 가족의 건강한 삶과 가족들의 안심을 위해서, 좋은 요양시설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문요양(재가 센터)
치매 초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모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없습니다.
하루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시간으로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 시간을 나눠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가 일을 다닐거나 옆에서 치매 가족을 돌 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를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주간 보호 시설에는 대부분 치매 초기 분들이 오기에, 조금만 재미 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 시설에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게 짜는 편입니다. 노래교실은 물론이고,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면, 다양한 취미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비용은 5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가격대는 높은 편입니다.
요양원 시설
치매가 초기를 지나서,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요양원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5인실이 기본이며, 1인, 2인 실의 경우에는 추가금이 더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진료비, 약값 별도로 보통 7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준비해야 할 것,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로 인한 고민과 걱정을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서,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이 고통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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