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서류)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서류)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정책인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청년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기혼자, 대학원생, 차상위 등 대상자 자격 및 조건과 신청 방법, 일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목돈 마련형 적금입니다.
3년 동안 월 10만원씩 납입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해 주는데 최종적으로는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7,200,000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3년만에 수익률 100%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3년에 수익률 100%라니 정말 엄청난 혜택이며,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저축 계좌입니다.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증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10만원을 입급하면 정부가 추가로 납입해는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14,400,000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익률 300%, 그러니까 원금 4배 이상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도 3년에 300% 수익이 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이런 통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겠죠. 다만, 혜택이 매우 좋은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일반가구: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3년 후 720만 원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3년 후 1,440만 원 + 이자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참고로,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194만 4,812원
2인 - 326만 85 원
3인 - 419만 4,701원
4인 - 512만 1,080원
5인 - 602만 4,515원
6인 - 690만 7,004원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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