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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신청방법

〒♶⏝⑆ 2021. 5. 7.

2021년 5월달 한 달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지요. 두 지원금 모두 저소득 가구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기간 : 2021.5.1.()~5.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장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정기 신청기간은 5 1 ~ 5 30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 1 ~ 11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래의 지원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지며, 기간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됩니다. 

 

신청과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총 소득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해요.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은 2020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 1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이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반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 도움 서비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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