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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복신청, 2번 신청 결과.

〒♶⏝⑆ 2022. 3. 26.

본인은 작년에 10월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밀 접촉자가 있어서 자가 격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온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다시 한번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2번 다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중복신청
코로나-생활지원금-중복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중복신청과 지원은 가능한가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련해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두 격리 기간 사이에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면 중복신청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한 건의 자가격리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두 신청 기간이 30일이 넘는다면 다른 건으로 인정해준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의 자가격리의 기간이 30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격리통지서는 확진된 날을 기준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문자로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격리 통지서를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할 때에는 문자로 주민센터 직원에게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주는 곳도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격리-통지서
코로나-격리-통지서

추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카카오 뱅크를 사용하시는 분은 메뉴에서 통장 사본을 보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통장을 들고가면 그곳에서 프린트로 통장 사본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생활비-지원-신청서
생활비-지원-신청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격리 통지서(가족이 함께 확진이면, 가족 것도 함께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이전에는 자가 격리된 일 수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16일을 기준으로 격리 일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확진된 경우는 50%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1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원 상한액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원가능한 일도 7일에서 주말 제외 5일로 단축되었으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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