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까지
안녕하세요. 다정한 정리씨 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늘어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알뜰 살림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됩니다.
2022년 올해 까지는 적용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나이가 50세 이상인지와 50세가 넘었는지가 해택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억해주세요. 이건 현재 기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50세 미만일 때
*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얼마가 될까요?
정답 :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아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일 때
*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금계좌 넣은 돈 중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적용됩니다.
2023년 부터 바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초과라면 12%를 적용
* 올해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이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금소득세금
1년에 1,200만원을 넘게 받을 경우 : 다른 소득에 연금 소득이 더해져 6.6~49.5%를 종합소득세
*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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