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 세금 소급 적용(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 세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셨다면, 이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한 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계약,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시고 더 편하시겠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전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적용에 대한 일문일답입니다.
1. 전월세 신고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나 혹시 여러 이유로 주민 센터 방문이 집적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도 받아준다하니,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신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시간은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 혹은 갱신(변경)한 계약에 대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이나 해당 금액에 해당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주체는 누구)
부동상 전월세 계약 후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 혹시나 전세 월세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법 판결에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된 날 발생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 필요 서류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증거 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도와줍니다.
전월세 신고 - 세금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시장 파악 및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따로 과세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국토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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