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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미등기 보호받을 수 있나요1

주택임대차보호법 - 미등기건물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전세물건에 관하여 등기를 치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에 기록을 해둔 이유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진 자가 '갑'이고, 임대하는 사람이 '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부지(우리나라 국토)에 건물을 무한정 올릴 수 없기에, 결국은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가진 자는 적은 입장일 수밖에 없습.. 삶/다정한 법률정보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