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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능한가요? -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신청 대상, 신청 방법

〒♶⏝⑆ 2022. 4. 22.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정리

: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면 최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대상, 신청 방법,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설명에 넣어두었습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번 코로나 19가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 계층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면 최대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집안

신청대상 및 요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

 

나이 요건

아무래도 청년 지원 사업이다 보니, 법상에 나와 있는 청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 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거주 요건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무주택이나, 월세 등의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요건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청년들의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이렇게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지원자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민법상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 청년 가구의 소득이 116만 원(1인 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검증 항목

 

 

 

 

 

 

 

 

 

 

그렇다면, 지원하려는 청년의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밝힌 검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 대상자들이, 이번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 있고, 월세 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이 나에게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 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이번에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제도를 준비하였는데요.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 방법 및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며 간단하겠습니다.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링크

 

 

 

 

 

 

누리집(www.bokjiro.go.kr)

 

 

준비해야 할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늘은 정부에서 마련한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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