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21 부동산 대책 - 요약 정리(상생 임대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 2022. 6. 22.

2022.06.21 윤석렬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21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차 3 법 개선안(상생 임대인에 대한 해택,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여러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 되었으니,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개편)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 세대 1 주택자 + 9억(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비과세 해택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혜택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 기간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2년 연장)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개편)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구분 보증금(현행) 대출한도(현행) 보증금(개편) 대출한도(개편)
수도권 3억원 1억 2천 만원 4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지방 2억 8천만원 2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개편)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개편)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및 전입 의무 완화

(현행) 규제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 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편)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5.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개선)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6. 법인 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개편)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9억 원 이하로 완화

 

7. 생애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개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