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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 가장 자세한 정리

〒♶⏝⑆ 2022. 6. 22.

이번에 윤석렬 정부에서 첫번 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던 만큼, 윤석렬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이 갔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을 모음집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모두발언 - 순서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3. 행안부 장관 모두 발언

4.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

의 순서로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민생 경제 관련된 대한민국 모든 주요 장관들이 발표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 현재 민심이 부동산 관련하여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발표 서두에 이러한 멘트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현 2022년 6월 주택 매매, 임대 관련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가격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기에 많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6월을 기준으로만 보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ㅇ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 혹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ㅇ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는 바,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 정당성(?)을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기에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겠다는 정책 발표의 이유입니다.

 ㅇ 금년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ㅇ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집을 전세를 놓는 임대인의 경우 '5% 이내로 전세를 두면, 당신에게 해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윤 정부의 조금 똑똑해 보이는 대책입니다.

  ②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효과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못할 것이다. 즉 전세값이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니, 이 부분은 대출로서 서민 지원을 고민하겠다는 정부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②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도 전세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에는 신규주택에는 반드시 청약 당첨자가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규제를 없에줄테니, 당신이 살지 않으면, 전세(임대로)를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②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 물건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②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

 

□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①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②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④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차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2.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➊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 】


□ 우선,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 금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습니다. 


□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❶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➋아울러, ‘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집 값에 기본가가 올라갈 여지를 만들어 주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요즘 건설사 주가가 빠지는 것도, 원자재 값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지못해서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항목으로 인해 앞으로 집 값(분양가 상한제)은 더 올라가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이 말이 전체 시장에 집 값이 오른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ㅇ➌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아울러,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❶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ㅇ ❷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➋ 250만호+α 공급계획 】


□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全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ㅇ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청년,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➌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


□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또한,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 ➍ 임대차3법 개선 논의 】


□ 아울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에 관계 부처가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ㅇ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합니다.


□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ㅇ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250만호+α 공급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

※ 행안부 차관 대독 (장관 해외출장)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그 해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이는 당시(´20.7월)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 ① 주택 중위가격 : ('20.7월) 전국 3.0억 / 수도권 4.4억 → ('22.5월) 전국 2.9억 / 수도권 5.1억②  아파트 중위가격 : ('20.7월) 전국 3.5억 / 수도권 5.2억 → ('22.5월) 전국 3.7억 / 수도권 6.3억

□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 현행 제도 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원

 ○ 주택가격·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관련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를 통해,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기존의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 정책 발표일인 오늘(6.21.)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①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 1년→2년 연장(‘22.5월)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기존 : 세대원 전원 전입)

   -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旣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③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되어 있음


   -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습니다.

 

[ 부문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①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겠습니다.

 

 ②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노령층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넓히고,

   -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ㅇ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본 바, 이번 정책에는 다 주택자들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를 발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집 값이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긴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집 값은 외부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장에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실 수요자들을 돕고, 전세값이 가을에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책 정도로 보입니다.

 

저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아직 무주택자이기에 이번 정책을 기대했었는데요. 아직 내집마련은 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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